[양주=뉴스핌] 신선호 기자 = 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밀폐공간 시설 질식 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정비와 밀폐공간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주시 소유 시설 중 밀폐공간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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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밀폐공간 시설 질식 재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사진=양주시] |
교육은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 책임자가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와 질식·중독 사고사례,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황양인 강사가 3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강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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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밀폐공간 시설 질식 재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사진=양주시] |
특히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 소속 근로자는 물론 수급인 관계 근로자까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영 책임자와 담당 공무원이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무엇보다도 법과 규정의 의무 사항들을 잘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며 "양주시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대여 및 안전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밀폐공간 작업 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