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 "분양시기 앞당길 수도"
기존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미리 세워둔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자금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몰리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내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늘기 전 구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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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 기본형건축비 인상…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인상한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인상분은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20년 3월 한차례 인하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3.10%, 3.30% 등 인상률이 3%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노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와 전국의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강남3구나 용산구의 경우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분상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단지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최고가 기준 22억8670만원,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는 22억7680만원,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는 22억4450만원, 강남구 '청담 르엘'은 25억4570만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금 보유력을 일정 수준 갖춘 수요자들이 모이는 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들 "분양시기 앞당길 가능성도"
문제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투자보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는 수요자들이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 몰린다.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이나 입주 시기 등을 맞춰 청약을 넣는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들의 경우 사전청약 이후 오른 분양가와 입주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중 최근 본청약을 실시한 고양창릉 A4·S5·S6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1401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373명이 포기했다.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계양 A3블록에선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가운데 106명이 이탈하기도 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자재비와 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내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나기 전에 원하던 지역 내의 다른 단지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분상제 적용 지역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