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아…직무유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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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기획재정부] 2025.03.05 photo@newspim.com |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2인만 임명하고 마은혁은 '여야합의' 핑계를 대면서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권한을 매우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불임명 행위로 초래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아 직무룰 고의적으로 해태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만 재가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