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최대 3.76%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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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연 세액의 최대 3.76%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2025.03.04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할 경우 선납한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납한 4~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연 세액에서 3.76%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올해도 5%가 적용된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연중에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폐차·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는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