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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포괄허가 결정…"정상 영업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2:58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2:58

4일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홈플런' 등 온오프라인 판매·결제 그대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다만 법원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으로 회생 절차 중에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4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홈플러스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신청 당일,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 관리임 불선임 결정을 통해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임원진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 절차 관련 자문을 받을 자문 법무법인·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 측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이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허가 결정도 발령했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란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매입·매출 상거래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창립기념 대규모 할인행사(홈플런) 등 고객과의 약속, 온오프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및 대금 결제 등은 모두 회생 이전과 변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근로관계도 유지되며 임금 등도 정상 지급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 절차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8일까지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기로 했다.

홈플러스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홈플러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채권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 뒤 오는 4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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