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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280억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카드뮴 유출 인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7:02

환경부, 석포제련소→낙동강 유출에 과징금
형사재판 1심 무죄…법원 "행정제재는 별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가 부과한 28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DB]

환경부 장관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년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며 201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0억5380여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영풍 측은 카드뮴 유출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2023년 1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4월~2021년 4월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봤다.

당시 매월 이뤄진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낙동강 수질검사 결과 지속해서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석포제련소 상류지역에는 카드뮴 농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석포제련소 인근부터 카드뮴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된 점,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된 점,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영풍 내부 작성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2019년 8월 석포제련소 침출수 유출 조사, 2020년 7월경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유출 조사, 영풍의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추진상황 보고 등 각종 조사에서도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영풍은 2022년 2월경 지하수 차단 시트파일 설치 및 하부 라이닝, 내산 벽돌 공사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 차수벽, 2023년 12월경 하부 바닥 보강공사를 완공하면서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정들은 영풍이 해당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불법배출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을 2019년 11월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은 2년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업과정에서 계속해 이뤄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석포제련소 환경 업무 담당자들이 카드뮴 유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까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 결과가 제련소의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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