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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에 4000억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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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 경영행태 고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경험이 전무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승인조차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5600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전체 운용자산(AUM) 약 6000억원 중 고려아연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육박한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이 최 회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적 관계가 투자 배경이 됐다고 영풍은 주장한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사실상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단독 투자자로서 5600억원의 막대한 회사 자금을 독단적으로 투자한 것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최소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 회장 등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아울러 최 회장과 경영진이 미국의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면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를 책정해 초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 2022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800억 원을 들여 이그니오를 인수했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에 설립된 신생회사다.

영풍은 또한 최 회장이 자신의 처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수십억원 규모의 인테리어 계약을 '몰아주기'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씨에스디자인그룹은 2021년 설립된 신생 소규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고려아연과 그 자회사의 주요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했다. 이 기간 씨에스디자인그룹이 고려아연 측에 따낸 계약은 총 23건으로 계약 금액은 약 33억원 규모다. 수주한 계약의 대부분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였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영풍과는 별도로 고려아연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7일 최윤범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최 회장이 주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과 MBK가 청구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무리하게 지속하고 있는 MBK와 영풍이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개월간 반복하고 있는 거짓 의혹을 재탕, 삼탕하며 오직 기업 흔들기를 통한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된 채 '법꾸라지' 행태를 또 다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이미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못하고 공세를 지속하면서 고려아연 주주와 임직원, 계열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에 막대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고려아연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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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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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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