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영풍 "고려아연, 타협 원하면 임시주총 의결 효력 없음을 선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 입장문 발표
"1대주주 무시한 만행 사과 마음 없다면 타협 기대 말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5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향해 "타협을 원한다면 먼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하며 승리한 이후 타협을 제안한 상황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풍은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영풍의 입장문 전문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 최윤범 회장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없애기 위해 일으킨 불법적인 기습 조치는 사실 사변(事變)에 가깝다. 1974년 고려아연㈜ 설립 이래, 지난 50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1대주주 ㈜영풍의 주주의결권을 어떻게 하루아침의 사술(詐術)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체제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인가?

임시 주총 당일, 영풍 의결권 제한에 다툼이 있으니 법원 판결을 먼저 받자는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최 회장이 원하는 바대로 오롯이 주총 결과를 밀어붙인 일도 말 그대로 만행(蠻行)이었다. 주총 진행 중 최 회장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자, 스스로 올렸던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의안마저 부결시키는 호기를 부리는 장면을 1대주주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한 채 바라만 봐야 했다.

그렇게 사변을 일으키고, 만행을 저지른 다음날, 최윤범 회장은 다수 미디어들을 모아 놓고 박기덕 대표 입을 통해 "(영풍은 언급도 없이, MBK파트너스와)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했다. "동북아 최대 사모펀드로서 쌓은 노하우와 지혜가 고려아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MBK파트너스를 '투기세력'으로 또 '중국자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전비까지 퍼부으며 장장 4개월여에 걸쳐 그리도 정성스럽게 음해 공작 해 오던 최 회장이 돌연 회심이라도 한 것인가. 아님 게임의 룰 따위 무시하고 손에 잡히는 게 뭐든 휘두르고,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든 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태연히 구는 소시오패스(Sociopath) 연기라도 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데, 최 회장은 오너십의 과반에 육박하는 대주주를 그동안 살뜰히도 무시해왔다. 특히, 영풍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했다.

수천억 원의 회사 돈을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만든 신생펀드에 출자하고, 그 펀드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을 두고 회사의 대주주가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한답시고 사업 형편이 변변해 보이지도 않는 외국 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 돈 수천억 원을 쏟아 부었고, 불과 1,2년 만에 그 돈들이 안개처럼 사라진 일에 대해 대주주로서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적대적인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1대주주가 제기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즉시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중립적 외부감사기관을 고용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밝혀야 마땅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적대적이라 함은 대체 누구에 대한 것인가. 고려아연의 1대주주가 고려아연에 적대적일 리 없다. 기업가치가 오를수록 우리의 재산 가치는 늘 것이고,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1대주주가 가장 큰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 1대주주보다 더 고려아연을 사랑할 이유를 품은 자가 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혹여 그 적대의 대상이 최 회장 자신을 향하는 것에 분노해 이 모든 사달을 만들어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분의 크기로 치자면 최 회장 개인 지분의 20배, 가족 전체를 합쳐도 두 배 반 가까운 차이가 나는 1대주주를 향한 그 분노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일반주주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항변할 참인가. 기존주주를 나락으로 보낼 뻔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도 일반주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윤범 회장이 지금이라도 진정한 타협을 바란다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1월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기왕에 벌인 대규모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같은 공개매수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남아있는 주주의 재산을 털어 웃돈까지 주는 행위였다. 그 일로 회사 순자산의 20%에 가까운 가치를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다면, 또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 이해찬 유해 한국에 도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유해는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민주평통] 이 전 총리의 장례는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관련 단체 등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꾸려 치르는 장례 의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운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다릴 예정이다. 정 대표도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직접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7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관급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1-27 04:00
사진
김건희·권성동 28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두 사람에게 금품과 정치자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28일 진행한다. 이날은 또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나온다.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3시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통일교 1억 수수' 정치자금법 사건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를 연다. 사진은 권성동 의원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같은날 2시 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앞서 지난달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알선 수재 범행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 1144만 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 37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쪽이 건넨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 '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선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도 같은 날 마무리된다. 사진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선고 '대장동 사업 비리'와 유사한 구조로 지적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1월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지형 전 개발사업1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주 전 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억 원을, 정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같은 금액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유착 관계에 의한 개발 사업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세밀하게 입증됐고, 이를 지나치는 건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를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2026-01-25 06: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