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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임시주총 위법 결과 원상회복 위한 모든 노력 다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21:26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21:26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최윤범 측 핵심 안건 모두 가결
MBK·영풍 "최윤범 중심 지배구조 개편 필요 공감 믿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개월여의 시간을 통해 이제 자본시장은 최윤범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위임장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회가 늦어지고 있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MBK·영풍은 이날 임시주총 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약 1800만주를 소유한 약 1만6000명의 국내외 주주들과 1900여명의 고려아연의 임직원들은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그동안의 분쟁 상황이 종료되고, 고려아연의 발전을 위한 계기와 한국 자본시장의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느 측의 제안이 승인되고 어떤 이사 후보가 선정되는 것인지의 승패를 떠나,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격렬했던 분쟁이 자본시장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과 '이사 수 19인 이하 제한' 등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가결됐다.

지분 대결에서는 MBK·영풍이 우위에 있었으나, 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손자회사에 영풍 지분을 넘기는 '상호주 제한' 전략을 공시하며 이날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MBK·영풍은 "만약 모두의 바람처럼 오늘 임시주총이 주요 주주 간 분쟁을 매듭지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이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되고 고려아연이 다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다시 꼼수와 탈법을 동원해 임시주총에서 정상적인 표대결을 불가능하게 했고 모두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최 회장이 동원했던 '최윤범 회장 지키기' 수단들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라며 "그 중 일부는 저희의 노력과 자본시장의 역량 그리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막아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고 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MBK·영풍은 "3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됐고 그 결과 고려아연은 약 2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돼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 약화와 남겨진 주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며 "2조600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주가폭락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고, 최 회장 스스로와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정관개정과 연이은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 시도는 고려아연은 물론 그 주주들의 귀중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해 가며 논란을 일으킨 끝에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은 법원에 의해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최 회장 측도 스스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상호주 주장도 눈앞에 닥친 임시주총에서 표 대결에 패배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아연제련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아연 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에게 지급하고 영풍 주식을 매수했는데,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할 사업상 필요가 전혀 없다는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MBK·영풍은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하는 회사가 한국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규제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왜 취득해야 하나"라며 "최 회장 지키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금지되는 상호주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에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법인이고 나아가 유한회사여서 상호주 적용이 되지도 않는다"며 "최 회장측이 의장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우기기 위해 575억원을 소모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주총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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