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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최윤범 측 승리...'영풍 의결권 제한' 전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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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도입·이사 수 19인 이하 제한 안건 모두 가결
최윤범 회장 제안 안건...당초 주총 전망 뒤집어
주총 전날 '상호주 제한' 공시하며 마지막 승부수
'강력 반발' MBK·영풍, 법적 조치 전망...분쟁 장기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23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승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회 이사 수 상한 등 최 회장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가결됐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의 지분 싸움에서 밀리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임시 주총 전날 꺼내든 '상호주 제한' 지분 변동에 따른 '영풍의 의결권 제한' 전략이 성공했다.

MBK·영풍이 임시 주총 효력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상호주 제한 지분 변동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만 출석 주식수를 공개하라는 주주들의 요구에 개회 직후 진행이 지연되는 중이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두 번째 안건인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을 잇달아 가결시켰다.

집중투표제 안건은 찬성 76.4%, 이사 수 제한 안건은 찬성 73.2%로 통과됐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사람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그러나 임시 주총을 이틀 앞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을 먼저 성사시킨 후, 다음 주총에서 이에 따른 집중투표제 방식에 따른 이사 선임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당초 지분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우위에 있었으나 전날 고려아연이 공시한 '상호주 제한' 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 원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박기덕 대표는 안건 상정 전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 2025.01.23 choipix16@newspim.com

이사 수 제한 안건 역시 영풍의 의결권이 봉쇄되며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MBK·영풍은 현재 13인으로 구성된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최 회장 측에 편중됐다고 주장하며 신임 이사 14인을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사 수 제한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MBK·영풍은 이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됐다.

MBK·영풍 측은 주총장에서 상호주 제한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K·영풍은 주총 후 이날 주총에 대한 효력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호주 제한을 위해 진행한 지분 변동과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양측은 각각 오는 24일 임시 주총 및 향후 방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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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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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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