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 침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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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
우 의장은 "또 이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며 "(마 재판관 임명을 포함해)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공원력과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이라는 것은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대,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 청구인으로 충실하게 변론에 임했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절차였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도 입을 열었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현법재판소가 선고일만 남겨두고 있다.
우 의장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대한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이나 국회법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헌법의 해석 문제인데, 해석 문제를 국회 의결로 정하는 것은 정당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국회법에 따라 일반적인 정족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했다"며 "결국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했다"고 보충했다.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교섭단체 사이의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구체적 데드라인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협의 상황을 보며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여야 원대대표 회동에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다"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있었고 추가 검토 내지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충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