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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차단…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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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처벌 강화
"동물복지 교육으로 사회 감수성 높일것"
동물의료체계 구축…펫푸드 등 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또 동물복지 사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유기 시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농식품부는 먼저 동물학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 확대했으나 동물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2021년 5491건에서 2023년 72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범죄 적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자 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2027년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해외사례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 동물학대 범위와 처벌에 대한 단계적 확대·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청,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에도 힘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되는 동물을 학대하고,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역을 위한 등록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한편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장소 외 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반료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앞으로 '유기'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해외의 경우 동물 유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 교과과정에 동물교육 도입…반려동물 산업 16조 목표

농식품부는 2029년까지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를 양육자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 동물복지 교육,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교육을 도입한다. 동시에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도 함께한다.

반려인 교육도 병행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시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판매업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에 대한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입양 후에는 동물 학대자가 체크리스트 등 학대 방지와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 신규도입제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제공한다.

지자체 또한 담당자 현장 교육을 확충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입양지원, 동물학대 사건 등 주요 현장 민원 사례별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동물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의과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해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관련 산업·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 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6조원을 목표로 연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개·고양이) 식생활을 반영한 영양 표준 도입 등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산업 규모, 통계 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산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통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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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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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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