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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 청구, 공수처 출범 후 이례적인 일"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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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순간 모면 위해 앞뒤 안 맞는 해명"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처럼 영장 청구 법원을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영장 쇼핑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며 "그러나 12월 6일자 김용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12월 8일자 여인형 방첩 사령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며 "동일한 상황에,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들다 보니 이런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그동안 압수·통신·체포영장을 기각해 온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해 갔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반문했다.

앞서 오 처장은 이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영장 청구·발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후문에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범죄지와 피의자의 소재지 전부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관할권의 존부에 대해서 판사가 많이 고민했을까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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