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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한 요양병원에 60억 지원금…감사원, 복지부에 개선안 주문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4:40

업무관할 병원서 6년간 8100만원 받은 심평원 직원 파면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을 보호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이 관할 요양기관으로부터 6년에 걸쳐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6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2000년부터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는데도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0곳에 28억2000만원, 2022년 52곳에 31억9000만원이다.

병원당 1억원 내외 지원금이 들어간 건 1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인데, 2021년 6개소 13억8000만원과 2022년 14곳 15억5000만원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아울러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근무 중인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내 특정 병원으로부터 약 6년간 82회에 걸쳐 8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평균 10회가량 심사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돈을 챙겼다.

약 6년간 82회로 금액은 총 8100만원이다. 자문료는 10분당 10만원이었는데, 별도의 자문계약서도 없는 명목상 자문이었다.

해당 직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해당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심평원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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