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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원 CCTV 공개한 '국민의힘' 고발…"국가기밀 유출, 중대범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5:12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4일 국정원 CCTV를 공개한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 CCTV를 공개한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들이 밝힌 구체적인 혐의는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비밀의 복제·복사 제한, 제1항 및 제27조 비밀의 반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실을 공격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겠다고 국정원법까지 위반, 국가 보안시설과 주요 책임자 관련 기밀까지 유출 공개하는 중대 범죄를 자행했다"며 "내란 선동과 내란 지속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홍장원 전 국정원 직원을 공격해 탄핵 공작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번 국정원 CCTV 공개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정원 CCTV는) 국가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도 국정원장 허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무단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CCTV)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즉시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국조특위 위원들을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를 쓴 장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에게서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들은 시각은 밤 11시 6분이었고, 메모 작성 장소는 국정원장 관사 근처의 공터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 전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이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CCTV에 찍힌 시간이 실제 시간과 오차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지난 20일 헌재에 출석해 "기억을 고증하니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같고 받아적은 곳은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부터 당일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일각에서 김 여사와 국정원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김 여사와 연락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문자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제 처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알 수 없다"며 "나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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