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대법원 상고는 기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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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지난 2017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9.19. yooksa@newspim.com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합계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 심사 및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채용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1심에 이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KAI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지만 부정 채용이나 뇌물공여 등의 죄질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