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통일부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통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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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통일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조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가족수당 내용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통일부장관과 기관장이 권고를 따른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지급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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