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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6일 '의료사고 안전망' 공청회…정부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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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개최…다음주 중 일정 공지 예정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로 의사·환자 소통↑
'환자 대변인 신설·감정위원단 위원' 확대
의료사고 책임 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소모적 소환↓
2차 의료개혁 방안 공개, 3월 지연 확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6일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을 주제로 공청회(토론회)를 열고 정부 초안을 공개한다.

초안에는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과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료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 의료개혁특위, 내달 6일 '의료사고 안전망' 주재 공청회 열어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내달 6일 '2차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될 의료사고 안전망 초안을 발표하는 토론회 성격의 공청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6일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진 되지 못한 부분들을 법률 개정안이나, 제정안으로 해야 해서 국회에서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발제안을 준비할 예정으로 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형태까지 다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위에서 심의·의결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또 이 관계자는 "패널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의원실에서 주관하는데, 어떤 의원실에서 열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그는 "패널 구성도 내부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내부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 공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위, 공청회서 의료계 요구 '진료 사법 리스트 경감 방안' 발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의료사고 안전망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담았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의료사고 소송 위주의 분쟁 해결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의료계가 과도한 리스크 없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환자 역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특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활성화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진료 사법 리스크 경감에 대한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특위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의료진에게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대변인(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환자 대변인제도는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해 환자가 직접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은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위원단에 참여하는 의료인, 법조인 등 감정위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 환자, 소비자,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가칭)도 도입해 감정부와 조정부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사진=뉴스핌 DB]

또한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배상을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의료사고 책임 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로 충분한 배상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대상이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이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방안도 나온다.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 절차와 운영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기소 여부 방향을 정하게 된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여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쟁 제도를 바꾸는 것은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도 법률적인 제정이 필요해 그런 내용을 위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공청회가 오는 3월 열리면서 이달 중 계획한 2차 의료 개혁 방안 발표도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당초 2차 의료개혁 방안을 지난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사태' 등으로 미뤄진 뒤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 안전망은 쟁점이 있는 것들이 많다"며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 특위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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