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 개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관련 법 논의
추계위 결정 우선…특례 부칙 대안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논의 과정에서 '각 의대의 총정원은 유지하고 증원 규모 최대 2000명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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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
다만 복지부는 추계위에서 결정하는 방향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추계위를 통해 결정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대안을 논의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복지부가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을 경우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 최대 2000명으로 결정된다. 만일 의료계가 정원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특례 조항도 부칙에 넣지 않는다면 기본 계획대로 내년도 증원 규모는 2000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