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처리 앞둬
'반도체 지원' 골자 반도체 특별법은 '난항'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반도체 업계 전반의 지원이 핵심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상향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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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가운데)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의 경우 7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5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K칩스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전날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우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합의된 내용들을 우선 처리하자"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52시간 시간제로 반도체 업계가 발목 잡혀 경쟁에 도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핵심인 반도체 특별법과 세액 공제 확대를 담은 K칩스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양당은 다음 소위 때 반도체 특별법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반도체 산업 연구직에 한정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찬성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