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다자녀 기준 변화
최대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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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기존 3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해당 가정은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 중인 부모는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때 50%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다른 종류의 차량은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정되며,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금액은 추징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대로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감면을 받으려는 시민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전기차는 기존 140만 원 감면을 유지하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