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前보좌관, 1심 징역 1년2개월…'돈봉투'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행 은폐, 죄질 좋지 않아"…보석취소·법정구속
윤관석에 6000만원 전달 등 돈봉투 살포 혐의 무죄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宋 판결 재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사업가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받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관여한 혐의는 송 대표의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박용수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92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씨 2023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이정근은 알선수재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검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돈봉투 사건의 핵심 공범이던 자신이 (관련 증거를) 밝히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임의제출했을지 임의성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서도 돈봉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선거전략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정지자금법을 위반해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증거인멸교사 행위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 사건도 심리했는데 지난달 8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씨는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 현금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박씨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다른 상황실장 박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