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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당법 위반은 무죄…'이정근 녹취록' 증거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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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주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부 유죄
사건 발단 '이정근 통화녹음파일' 증거능력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직접 이해당사자인 송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녹음파일이 수사의 발단이 됐다.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육성이 담긴 통화녹음파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송 대표와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송 대표 외 전·현직 의원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 3개, 휴대전화 3개를 임의제출한 뒤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USB와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녹음파일을 전부 제출하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선별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진술하며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근은 수사기관에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재차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은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당시 수사가 이뤄지던 피의사실 외에 추가 범행이 밝혀지더라도 범행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반면 송 대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범위 제한 없이 수사기관에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장치가 있어 무슨 통화녹음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추출된 전자정보의 양은 수십만건에 달해 제출범위를 명확히 알면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검사는 이 전 부총장에게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한 문답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나 추상적·포괄적으로 질문해 단답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녹음파일이 언론 등에 공개되자 검사와 기자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은 이정근도 돈봉투 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할 증거인데 본인이 무엇을 제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받겠다는 의사로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대표 경선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각 금품이 제공되거나 수수됐고, 이러한 사정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됐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돈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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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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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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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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