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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쉰 법원, 송영길·이재용 등 줄줄이 선고…내란 재판도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4일 06:00

'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본격화
'50억 클럽' 박영수 1심·'李 최측근' 김용 2심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주간 겨울 휴정기로 재판을 쉬었던 법원이 다음 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첫 기소 사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이달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삼성그룹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캠프 지역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그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등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SK 최신원 항소심 결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으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16일 22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580억원 상당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 결과도 다음 달 6일과 13일에 각각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우)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좌)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내란 첫 기소' 김용현 첫 재판·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기 때문에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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