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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3일부터 2주간 휴정...'계엄' 등 구속심사는 계속

기사입력 : 2024년12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2일 08:00

'울산시장 선거개입'·'마약투약 유아인' 항소심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이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休廷期)를 갖는다.

법원은 통상 1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 휴가철에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이 기간에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휴정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도 계속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또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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