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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 변호인 선임 안한 이재명…"지연 전략" vs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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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항소심 첫 재판 예정…국선변호인 선정만
6·3·3 원칙 강조…與 권성동 "2월 15일 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재판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2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 대표와 김 변호사, 검찰은 각각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선임계가 제출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차례 발송한 끝에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이사불명,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 측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고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수령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1심 변론을 맡았던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이 대표가 고의로 선거법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선정 이후 제출기한 내 직접 항소이유서를 내는 등 절차 위반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절차를 거치면서 최대한 재판 진행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도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의원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에 관한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보장의 한 방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데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지도 중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가 다소 늦어지는 걸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6·3·3 원칙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처럼 선출직 의원들이 재판지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서도 "일선에서 재판을 진행한 경험으로는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입증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방어 기회를 무시하거나 재판의 신속성만 보고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 항소심은 극단적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데 항소심 기록 송부에 2주, 접수 통지와 항소이유 제출기한까지 잡아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린다"며 "그럼 남은 기간은 한 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로서 일정한 기한 내 재판을 마치라는 입법 취지도 충분히 존중되고 법원이 따라야 하겠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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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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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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