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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송영길 항소심,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7:12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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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2년, 돈봉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가 심리…윤관석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을 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먹사연 불법 후원 의혹' 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1.08 leemario@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심리한다.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같은 해 8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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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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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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