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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4:40

돌로 배현진 머리 15회 가격한 혐의
"죄질 불량하나 나이 어리고 초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습격해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배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데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의 정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며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피고인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치료에 협조적"이라며 "피고인이 현재 적절히 치료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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