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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실명인증 의무화…중개보조원, 집주인 행세 단속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1:10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직거래 철저 감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을 직거래할 때 자격 없는 중개 보조원의 집주인을 가장한 매물 등록이 집중단속된다. 이를 위해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상품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집주인은 실명 인증을 거쳐 플랫폼의 '집주인' 인증을 받아야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매물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 방지를 위한 수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가 마련돼 배포됐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근마켓 부동산 화면 갈무리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에서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해 당근마켓은 국토부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당근마켓은 2025년 1월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으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시범 운영했다. 이어 2월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이뤄졌다. 모니터링에서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두 가지 분야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으며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으로 각각 집계됐다.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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