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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부여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8:00

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육아지원 3법' 시행령 의결
난임치료 휴가 연간 3→6일 확대…중소 근로자 2일 유급 지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시 100일간 급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23일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는 2일간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육아지원 3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0 sheep@newspim.com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 연장을 위해서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조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조건에 맞으면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추가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에서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인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기존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이라면 자녀가 8세를 지났어도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 중인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됐다면 연장할 수 없다.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개시일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첫 1~3개월 동안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는 160만원으로, 12개월간 총 2310만원을 지원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다.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에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했는데, 이 규정을 120일 이내로 늘려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1 jsh@newspim.com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최대 2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됐다. 이 중 유급휴가는 2일, 무급휴가는 4일로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일 기준 기존 휴가 2일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이 적용된다.

11주 이내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최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건수가 증가해 2014년 28.6%에서 2022년 35.9%로 늘었고, 2022년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으로 집계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한 10일로 늘어났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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