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저장탱크 내부물질 검정 작업 중 화재 발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케이시스검정 소속 3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0대 근로자 1명은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에서 한국케이시스검정 소속 30대 근로자(남·1991년생)가 화학물질 저장탱크 상부에 올라 내부물질 검정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사망했다. 해당 사고로 다른 30대 근로자(남·1992년생)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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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