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물 회진설비에 끼여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GS엔텍 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GS엔텍 울산 남구 현장에서 6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남·1958년생)이 용접물 회전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끼임사는 깔림사·추락사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 중 하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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