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내려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7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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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헌성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수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위헌심판제청 신청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볼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법원이 이를 용인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임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철저히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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