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인용하면 헌재 결정까지 본안 심리 중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기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leemario@newspim.com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심리가 중단된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하고 오는 12일과 19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2월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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