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서증조사·증인신문 진행한 뒤 2월26일 결심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이번 항소심은 탄핵 정국 속 조기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월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결과는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대 상황이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합헌이었지만 위헌으로 바뀐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현재 우리 선거문화에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달간 새로운 사건도 배당받지 않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13명의 추가 증인 신청과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해서도 조속히 의견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5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하고 2월 12일과 2월 19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