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33부 배석판사 모두 전보
지귀연·김동현 부장 유임…재판부 변동 가능성 남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53명, 지방법원 판사 544명 등 법관 9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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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정기인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다만 배석인 주철현·이동형 판사는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3년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심인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다른 배석인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울산지법 소재지 근무)으로 이동한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도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돼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지귀연·김동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하더라도 계속 해당 재판부를 이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각급 법원은 정기인사 발표 이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각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보인사를 개선했다"며 "지법 부장판사의 서울권 순환근무 횟수를 축소하고 부장판사 보임 1년 전 전보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지법 부장이 서울권에 근무하는 경우 서울중앙·행정·회생법원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3년 근무-서울가정·시내지법 2년 근무 방식으로 순환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중앙·가정·행정·회생 3년-시내지법 4년 방식으로 변경된다.
부장으로 보임되면 대부분 지방권으로 전보되는 점을 고려해 지법 판사가 부장 보임 1년 전 전보 유예를 희망하면 사무분담 등을 고려해 인력수급 사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하고 잔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권 장기근무 법관의 잦은 권역 외 전보 제도도 개선됐다. 특정 지방 권역에서 7년 미만 근무한 지법 판사가 지법 부장으로 보임되는 경우 최대 3년간 권역 외 전보를 유예하고 부장 보임 이후 특정 지방 권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지법 부장에 대한 권역 외 전보 실시를 유보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근무환경 속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수의 장기근무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18개 법원에서 총 39명(지법 부장 27명, 지법 판사 12명)이 장기근무법관으로 선정됐다. 장기근무법관은 2023년 24명, 2024년 34명에서 올해 39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인사를 통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140명 중 여성법관은 66명(47.1%), 경력법관은 12명(8.6%)이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연수원 부장교수 비중을 확대했다. 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 연구위원 2명을 증원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각장애 1급 김동현 판사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