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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8:00

檢 "죄책 무겁다"...박영수에 징역 12년 구형
황의조, 범행 인정했으나 돌연 2억 기습 공탁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사진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8일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피고인의 행위는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4일 나온다. 사진은 황씨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檢 "피해자에 상처"...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 전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후 유사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례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상통화 중 신체를 몰래 녹화한 혐의와 관련해 황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강요죄의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씨는 또한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며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 박용수, 송영길 당대표 당선 위해 6750만 살포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중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4월 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심 "범행 후 정황 불량"...김호중에 2년6개월 선고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3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자신을 대신해 장씨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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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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