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웃집 4곳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 주민인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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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4곳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4세대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연인이 사는 집 등 녹음기를 다양한 세대에 설치했다고 한다. 녹음 파일에는 성적인 대화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가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A씨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임의제출받았으며, 이를 포렌식한 후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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