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유튜버 등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해당 사이트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폭도'로 명명하고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를 해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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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폭동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보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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