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증교사의 고의 있다고 보기 부족"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1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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