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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부 "檢 수사 개시, 위법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8:40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문언 두고 해석 이견
재판부 "중요 범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개시에 대해 적법했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증교사 1차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당초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애초에 이 사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했다.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축소됐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 측은 위증죄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해당 문언에 비춰볼 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은 최종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되었는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외의 중요범죄가 추가적으로 규정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피고인에게 김진성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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