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 오전 7시부터 전국 경찰 업무용 PC에 딥시크 AI 도메인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딥시크 AI에 대한 보안상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이어진다.
경찰청은 비공개 행정정보 입력 유의 등을 내용으로 한 '생성형 AI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해당 내용을 전파했다.
경찰청은 6일 오전 7시부터 전국 경찰 업무용 PC에 딥시크 AI 도메인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3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정부와 기업등은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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