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등…위반업체 엄중 조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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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 특사경에 단속된 수산물 [사진=부산시] 2024.04.18 |
이번 단속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해 실시된다.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주요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사용 등이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를 강화한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제보는 식품수사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가 가능하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