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길가에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5일 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3곳이 모두 37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며 일부가 도로나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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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연수구] |
구는 방치된 이들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업체들이 회수해 갈때까지 보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등 긴급 견인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있을 경우 계고 후 30분 안으로 견인한다.
또 일반보도를 비롯한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2시간가량의 유예 시간을 둔다.
구는 단속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 상당)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단속을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용 후 길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 수칙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