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2·3 계엄사태'에 대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합동수사본부나 계엄사령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군 철수를 지시하고, 철수 지시 전에 해제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해서 국무위원을 나오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경내에서 빼내라고 하고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을 철수시켰다. 정족수 채워지면 계엄을 해제한다고도 발표했다"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배경에 대해 "선관위에 보내라고 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말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단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고 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국정원에서 그때도 충분히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발의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이야기를 했고,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개념 아니라,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장관에게 계엄이 대국민 호소고 국회의 해제결의가 있으면 즉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계엄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