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이유로 답변 대부분 거부
국회측 '불행한 군인' 표현엔 "과하다" 반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의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아울러 이 사령관은 김 재판관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라 적법한 지시라고 생각했고, 장관의 작전 지시를 따랐는데 기소가 됐으니까 억울한 상황이겠다"고 말하자 "저는 책임져야 할 상황이고, 당시 (현장에 투입한) 두 명의 단장은 신뢰하고 어떤 임무가 구체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한 건데 굉장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두 단장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증인의 재판 등에서 이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것 같다"며 "입장은 똑같다. 대통령 탄핵 재판이지만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해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 얘기하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증인의 지시를 받은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입장도 생각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저는 현재 형사소송과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저에 대한 조서 동의 여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인 것은 알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드린다"며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이 사령관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도착하는 수방사 병력에게 차에서 내려 경찰 협조를 받아 (국회)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는가", "체포라는 단어도 사용했는가",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질책하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이 사령관은 당시 수방사의 국회 투입,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적극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통합방위절차 등을 정리해서 보낸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되면서 정확한 목적이나 과업이 없이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방송을 통해 이야기하는 데,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생각을 하등의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사령관은 국회 측이 본인을 향해 '불행한 군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표현이 과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이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불행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상황이 있었기에 안타까운 군인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군인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령관이 "변호사가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은 그렇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표하자, 김 변호사는 "상황이 불행하다고 한 것이지 나쁜 의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이 사령관은 발언 기회를 통해 "불행한 군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안 불행한 군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어떤 확실하지 않은 위협, 비상이 걸렸을 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법적인 것을 다 따지면서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군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