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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초고층·지하 건축물 자율관리 강화…법적 책임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6:18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다음달 14일부터 시행
관리주체 의무 강화...불이행 시 최대 징역 3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 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소방청 제공 kboyu@newspim.com

이번 개정된 법령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령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 관리를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및 지원 방안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 ▲관리 주체에 대한 조치 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 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먼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인접한 지하 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또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가 '사전재난영향평가'로 이름이 바뀌고, 초고층 건축물 설치를 원하는 자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권한이 부여됐다. 시·도지사는 신청 후 30일 이내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평가 신청 권한도 인정된다.

이 외에도 총괄재난관리자가 발견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관리 주체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부재 시 대리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대리자는 담당 업무를 30일 이내로 대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또는 테러 등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 부분에 방점을 뒀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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