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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강, '비용 절감·효율화'로 관세 정책 불확실성 대비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6:06

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관세 부과 시 단기간 영향은 미미하나 장기화 시 상황도 예의주시
하반기 중국발 시황 개선 예상…비용 개선·기술 개발 총력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장벽이 한 달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지만 철강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비용 절감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재도약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지난 3일 한 달 간 보류하기로 했다. 

◆ 포스코·현대제철 "멕시코 법인 있으나 즉각 영향은 미미

멕시코 법인을 가지고 있는 철강업계도 관세 전쟁의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용융아연도금강판 생산공장과 코일가공센터, 선재가공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스틸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양사 앞서 관세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생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윤식 포스코홀딩스 마케팅 전략실장은 지난 3일 있었던 2024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멕시코 관세의 세부 아이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멕시코와 미국 간에 수출되는 주된 원자재는 도금재인데, 수출입 물량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부과가 멕시코 현지에서 (포스코가)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스코 멕시코 법인의 경우 멕시코 현지 최종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세가 실현되더라도 영향은 단기적으론 미미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최악의 상황으로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꼽았다. 고객사가 높아진 관세의 일부를 원가 절감으로 상쇄할 경우 원자재사인 철강사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다만 본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를 생산기점으로 하는 최종 고객사들의 대미 수출량 감소로 인한 중장기 영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상공정에 대한 검토는 투자비와 변동성도 높아서 다양한 옵션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대제철도 멕시코에 스틸서비스센터 법인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멕시코 법인을 우회해서 미국에 보내는 물량은 없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여부에도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렸다. 현대제철은 앞서 미국 남부 현지에 제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해결책"이라고 장문의 자료를 내면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제철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하반기 시황 개선 대비 "비용 절감·효율화"

철강업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기반으로 하반기 시황 개선에 대비한 내부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중국의 재정정책 완화,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원가 구조 혁신을 위한 'CI2030'(Cost Innovation 2030)(가칭) 프로젝트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원재료 고정비와 정비비, 작업협력비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열 포스코홀딩스 재무실장은 컨콜에서 "정비비, 협력 작업비, 에너지 등 고정성 비용의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료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저가원료를 투입하면서 기존과 같은 품질이 나오도록 기술개발을 통해 원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3세대 강판 개발 등 고부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강판 공급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설비 투자는 지속하는 대신 효율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수익성 제고를 검토하면서 이어갈 예정이다.

김원배 봉형강사업본부장 부사장은 지난 1월 진행된 컨콜에서 "봉형강 시장은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TF재구조화 등 시장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고 선행 지표로 보고 있는 건설 수주, 착공 등이 증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는 작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통상 문제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쿼터제의 축소 가능성, 탄소세 운영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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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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