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현 수사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 한병도 의원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4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또 "피고인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기현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병도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관련 진술을 들어봤으나 증언 내용과 여러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 첩보서로 작성됐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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