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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6:48

송철호·황운하, 1심서 징역 3년
검찰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과 총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 1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이들과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징역 3년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인 범죄로 온정주의를 베푼다면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실상 조장할 위험을 초래한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일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해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정구속을 통해 법과 정의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조 대표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의원을 회유해 출마를 막는 등 송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로 송 전 시장 등과 함께 기소된 한병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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